재건축부담금·실거주의무폐지 개정안, 1년간 '낮잠'

입력 2023-08-15 17:39   수정 2023-08-16 00:34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윤석열표 부동산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다른 현안이 적지 않아 법안 논의가 하반기에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6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 안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6월 소위 논의 당시 부담금 부과 구간을 4000만원으로 낮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여야간 합의에 실패했다.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단지는 법안 지연으로 재건축 사업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기존에 초과이익 환수 예정액이 통보된 90여 곳 중 41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후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법안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과돼야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갈 길이 멀다. 상반기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야당 일각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5월 30일 소위 상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토위에 현안이 산적해 당분간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야의 정쟁이 재개될 수 있는 데다 최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에서 시작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등 현안이 많다”며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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